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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얻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 방법에는 특정한 자격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국 영주권을 얻는 주요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가족 초청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 직계 가족 (Immediate Relatives):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부모가 해당됩니다. 이 카테고리에는 연간 비자 제한이 없습니다.
- 가족 우선 순위 (Family Preference Categories):
- F1: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21세 이상)
-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21세 미만)
- F2B: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21세 이상)
- F3: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F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 취업 기반 영주권
취업 기반 영주권은 고용주를 통해 스폰서 받거나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5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 EB-1: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저명한 교수 및 연구자,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 및 임원
- EB-2: 고급 학위 소지자 또는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고용주 스폰서 없이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 EB-3: 학사 학위 소지자, 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
- EB-4: 종교인, 특정 국제 조직 직원, 미국 정부 직원 등
- EB-5: 투자 이민, 최소 $1,000,000(또는 특정 지역에서는 $500,000)을 투자하고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3. 난민 및 망명
- 난민 (Refugees): 미국 외부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사람들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망명 (Asylum): 미국 내부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사람들로, 1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 (Diversity Visa Lottery)
일부 국가 출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연간 50,000개의 비자가 추첨을 통해 배정됩니다. 신청자는 최소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최근 5년간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5. 특수 프로그램
- 쿠바 조정법 (Cuban Adjustment Act): 쿠바 출신자들은 미국에 도착한 후 1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난민 교육 및 지원법 (NACARA): 특정 중앙 아메리카 국가 출신자와 소련/구소련 국가 출신자들이 대상입니다.
- Haitian Refugee Immigration Fairness Act (HRIFA): 특정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한 아이티 출신자들이 대상입니다.
6. 기타 특별 카테고리
- 미군 복무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군 복무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외교관: 특정 외교관과 그 가족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적격성 확인: 각 카테고리별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I-130 (가족 초청), I-140 (취업 기반) 등의 양식을 제출합니다.
- 승인 후 이민 비자 신청: 미국 외부에서 신청할 경우, 승인된 후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합니다.
- I-485 제출 (미국 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할 경우 I-485 양식을 제출합니다.
- 인터뷰 및 생체 인식: USCIS 또는 대사관에서 인터뷰와 생체 인식 절차를 진행합니다.
- 결정 통보: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영주권 카드가 발급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특수 상황이나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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